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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하는 질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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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A.

    본회 법인예탁급여 담당자와 전화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, 기가입 회원은 홈페이지 「마이페이지」에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.

  • A.

    - 법인예탁급여 가입을 완료하신 후 홈페이지 회원 가입이 가능하며, 홈페이지 가입 시에는 법인용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.

    - 법인회원이 홈페이지 가입 시 「마이페이지」에서 상품가입내역 등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.

    - 홈페이지를 통한 법인예탁급여 가입 및 청구는 불가하며, 관련 사항은 추후 검토 예정입니다.

    - 단, 만기 재예탁 및 추가가입은 홈페이지를 통한 가입 및 청구가 가능합니다.

  • A.

    - 대리인(담당자) 정보를 변경하시려면 ‘법인회원(소속기관) 정보 변경 신청서’ 양식을 ‘고객센터 > 서류양식 안내 > 법인예탁급여 > 기타’에서 다운로드 받아 출력, 작성하신 후 구비서류를 포함하여 해당지역 시·도지부로 우편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.  

     


    시·도지부 주소 안내

  • A.

    - 잔액증명서, 지급확인서, 원천징수영수증은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  발급 가능합니다. 

    - 급여약정서는 마이페이지에서 재발급 신청만 가능합니다. 

     

     

  • A.

    공제회 법인회원 홈페이지 ID는 본회 법인예탁급여 가입 시 부여된 기관번호와 동일하며, 별도의 비밀번호는 없습니다. 홈페이지를 이용하실 때에는 법인용 공동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으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.

  • A.

    홈페이지 계정이 없는 경우 해당 메시지가 노출됩니다.

    법인예탁급여에 미리 가입을 완료하신 경우 에는 홈페이지 회원 가입을 진행해 주시고, 법인예탁급여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경우 에는 급여 가입을 완료하신 후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.

  • A.

    공제회 법인회원 홈페이지에서 회원 탈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 '사용자관리 > 회원탈퇴' 메뉴를 선택하고 법인용 공동인증서를 통해 인증을 받으시면 됩니다.

  • A.

    공제회 법인회원 홈페이지에서 사용할 공동인증서는 회원가입 시 등록하게 됩니다. 별도로 인증서를 다시 등록하고 싶거나 기존의 인증서를 변경하고 싶은 경우 '사용자관리>공동인증센터>공동인증서 등록/변경' 메뉴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. 공제회 법인회원 홈페이지에 등록이 가능한 공동인증서는 ①은행 또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를 통해 ②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한 법인용 공동인증서(은행/신용카드/보험용, 범용)로, ③등록일 현재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공동인증서만 가능합니다.

  • A.

    공제회 법인회원 홈페이지를 통한 공동인증서 발급이나 갱신은 불가합니다. 거래하시는 은행 또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를 통해 사업자등록번호로 갱신한 법인용 공동인증서를 공제회 법인회원 홈페이지에 재등록 후 로그인해주시기 바랍니다. 공동인증서 재등록 시에는 '사용자관리 > 공동인증센터 > 공동인증서 등록/변경' 메뉴를 이용해주시면 됩니다.

  • A.

    - 법인예탁급여는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및 정관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법인만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적법한 위임절차를 거쳐 소속기관(학교법인 산하의 학교 등)에서 법인의 가입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.

     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및 정관에 따라

      1.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 

      2.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· 운영하는 법인

    - 현재 국·공립 대학교 및 산학협력단 등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