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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.
- 대리인(담당자) 정보를 변경하시려면 ‘법인회원(소속기관) 정보 변경 신청서’ 양식을 ‘고객센터 > 서류양식 안내 > 법인예탁급여 > 기타’에서 다운로드 받아 출력, 작성하신 후 구비서류를 포함하여 해당지역 시·도지부로 우편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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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.
공제회 법인회원 홈페이지 ID는 본회 법인예탁급여 가입 시 부여된 기관번호와 동일하며, 별도의 비밀번호는 없습니다. 홈페이지를 이용하실 때에는 법인용 공동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으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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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.
홈페이지 계정이 없는 경우 해당 메시지가 노출됩니다.
법인예탁급여에 미리 가입을 완료하신 경우 에는 홈페이지 회원 가입을 진행해 주시고, 법인예탁급여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경우 에는 급여 가입을 완료하신 후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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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.
공제회 법인회원 홈페이지에서 회원 탈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 '사용자관리 > 회원탈퇴' 메뉴를 선택하고 법인용 공동인증서를 통해 인증을 받으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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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.
공제회 법인회원 홈페이지에서 사용할 공동인증서는 회원가입 시 등록하게 됩니다. 별도로 인증서를 다시 등록하고 싶거나 기존의 인증서를 변경하고 싶은 경우 '사용자관리>공동인증센터>공동인증서 등록/변경' 메뉴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. 공제회 법인회원 홈페이지에 등록이 가능한 공동인증서는 ①은행 또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를 통해 ②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한 법인용 공동인증서(은행/신용카드/보험용, 범용)로, ③등록일 현재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공동인증서만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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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.
공제회 법인회원 홈페이지를 통한 공동인증서 발급이나 갱신은 불가합니다. 거래하시는 은행 또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를 통해 사업자등록번호로 갱신한 법인용 공동인증서를 공제회 법인회원 홈페이지에 재등록 후 로그인해주시기 바랍니다. 공동인증서 재등록 시에는 '사용자관리 > 공동인증센터 > 공동인증서 등록/변경' 메뉴를 이용해주시면 됩니다.
자주하는 질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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