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예탁급여
안정적인 자산 운용을 도와드립니다
- 가입기간 1년
- 가입금액 1억원~300억원
- 가입한도는 법인회원별로 적용
안정적인 자산 운용을 도와드립니다
제2조(정의) 2. "학교법인"이란 사립학교만을 설치·경영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.
제31조(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)
제33조(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)
만기 | 부담원금 × 약정 급여율
약정 급여율
× (경과일수 ÷ 365)
회원이 가입기간 만기시점에 받기로 한 약정 급여율 가입일(부담금 납입이 완료된 날, 만기 재예탁 시 부가금 지급일) 기준 적용 급여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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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도해약 | 부담원금 × 부가금 지급률
부가금 지급률
× (경과일수 ÷ 365) 경과일수는 가입일로부터 해약급여금 지급일까지로 하여 계산 |
만기일 이후 | 만기급여금
만기급여금
× 약정 급여율의 100분의 20 × (만기일 이후 경과일수 ÷ 365) 가입기간이 만료되는 날 현재 부담원금과 부가금 총액 |
90일 미만
전체 부가금(이자)의20% 지급90일 이상
~ 180일 미만
180일 이상
~ 270일 미만
270일 이상
~ 1년 미만
본회 담당직원 방문상담을
통한 가입신청서 작성
자격 및 한도 확인 후
가입 승인
가입액 납입 및 가입완료
CMS 또는 가상계좌를 통한 납입
부담금 입금 확인 후
소속기관으로 우편발송
본회 담당직원 방문상담을 통한
급여청구서 작성 및 접수
급여 청구사항 본회 전산 입력
급여금 지급
더 궁금하시면 법인 전용 상담센터로 문의바랍니다.
가입문의 02-767-0678
청구문의 02-767-0175
금융기관별 계좌번호 | 예금주 및 CMS코드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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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협 | 301-0265-0434-81 |
|
국민 | 067501-04-094708 | |
신한 | 140-012-951515 | |
우리 | 1005-703-881247 | |
하나 | 175-910058-97005 | |
부산 | 101-2067-5060-01 | |
제주 | 50-01-27979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