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페이지 이용을 위한 공동인증서 등록/변경 화면입니다
01 공제회 홈페이지에 등록/변경이 가능한 공동인증서
- 은행 또는 공동인증기관을 통해
-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한 법인용 공동인증서(은행/신용카드/보험용, 범용)로,
- 등록일 현재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공동인증서
02 공동인증서 등록/변경 시 기관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
최초 1회에 한하여 사업자등록번호 입력이 필요하며, 이후 로그인 시에는
별도의 입력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.
03 공동인증서 등록 또는 변경을 원하시는 분께서는
가입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"공동인증서 등록/변경" 버튼을
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