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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하는 질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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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A.

    본회 법인예탁급여 담당자와 전화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, 기가입 회원은 홈페이지 「마이페이지」에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.

  • A.

    - 법인예탁급여 가입을 완료하신 후 홈페이지 회원 가입이 가능하며, 홈페이지 가입 시에는 법인용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.

    - 법인회원이 홈페이지 가입 시 「마이페이지」에서 상품가입내역 등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.

    - 홈페이지를 통한 법인예탁급여 가입 및 청구는 불가하며, 관련 사항은 추후 검토 예정입니다.

    - 단, 만기 재예탁 및 추가가입은 홈페이지를 통한 가입 및 청구가 가능합니다.

  • A.

    - 급여증서, 잔액증명서, 지급확인서, 원천징수영수증은 마이페이지에서 발급가능합니다

  • A.

    - 법인예탁급여는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및 정관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법인만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적법한 위임절차를 거쳐 소속기관(학교법인 산하의 학교 등)에서 법인의 가입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.

     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및 정관에 따라

      1.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 

      2.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· 운영하는 법인

    - 현재 국·공립 대학교 및 산학협력단 등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.

  • A.

    - 법인(소속기관) 담당자의 내방 또는 본회 직원의 방문 상담을 통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.

    - 가입 상담 후 「신청서류접수 → 가입자격 심사 및 가입한도 확인 → 입금」 절차를 거쳐 가입이 완료됩니다.

    - 가입 시 필요한 서류는 본 홈페이지의 [고객센터 → 서류양식 안내 → 법인예탁급여]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며, 가입 신청 전 유선으로 상담일정 등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.

  • A.

    - 법인별 총 300억원의 한도가 있습니다.

    - 가입한도는 법인 산하 소속기관(초·중·고, 대학교 등)이 다수인 경우 소속기관의 가입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(통합한도)합니다.

  • A.

    - 만기 1년, 예탁형의 단일 상품이 있습니다.

    - 예탁형은 만기에 회원의 청구에 의하여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지급해드리는 방식입니다.

  • A.

    - 급여율은 고정금리(만기 1년) 입니다.

    - 가입시점에 따라 급여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.

    - 단, 만기일 이후에는 만기급여금(부담원금과 부가금의 합계)에 대해 약정급여율이 아닌, 약정급여율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지급됩니다. (일할계산)

  • A.

    - 법인(소속기관) 담당자의 내방 또는 본회 직원의 방문 상담을 통하여 청구 접수할 수 있습니다.

    - 청구서류 확인 및 재예탁 상담 후 「청구서류접수 → 승인」 절차를 통해 급여금이 지급됩니다.

    - 급여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본 홈페이지의 [고객센터 → 서류양식 안내 → 법인예탁급여]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며, 청구 신청 전 유선으로 일정 등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.
    ※ 급여금 청구서는 입금 희망날짜로부터 5 영업일 전까지 접수하여야 하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 • A.

    - 가능합니다. 단, 해약은 1억원 단위로 가능하며, 부분해약 후에도 최소 1억원 이상 가입금액을 유지하여야 합니다.

    - 중도해약 시 가입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가금 지급률이 적용됩니다.

    중도해약시 부가금 지급률
    가입 경과기간 부가금 지급률
    90일 미만 약정 급여율의 100분의 20
    90일 이상 ~ 180일 미만 약정 급여율의 100분의 40
    180일 이상 ~ 270일 미만 약정 급여율의 100분의 60
    270일 이상 ~ 1년 미만 약정 급여율의 100분의 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