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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회원 전용 상품

법인예탁급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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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정금리(세전) / 2023.05.01. 기준
  • 가입기간 1년
  • 가입금액 1억원~300억원
  • 가입한도는 법인회원별로 적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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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「사립학교법」 제2조 제2호
    사립학교법

    제2조(정의) 2. "학교법인"이란 사립학교만을 설치·경영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.

    에 따른 학교법인
  • 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 제2항
    평생교육법

    제31조(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)

    • ①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·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·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
    •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. 다만, 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, 부당집행하였을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    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같은법 제33조 제3항
    평생교육법

    제33조(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)

    •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    • ③ 제1항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·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    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· 운영하는 법인

세전 부가금(이자 계산)

세전 부가금을 만기, 중도해약, 만기일 이후의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
만기 부담원금 × 약정 급여율
약정 급여율

회원이 가입기간 만기시점에 받기로 한 약정 급여율

× (경과일수 ÷ 365)

가입일(부담금 납입이 완료된 날, 만기 재예탁 시 부가금 지급일) 기준 적용 급여율

중도해약 부담원금 × 부가금 지급률
부가금 지급률

경과일수는 가입일로부터 해약급여금 지급일까지로 하여 계산

× (경과일수 ÷ 365)
만기일 이후 만기급여금
만기급여금

가입기간이 만료되는 날 현재 부담원금과 부가금 총액

× 약정 급여율의 100분의 20 × (만기일 이후 경과일수 ÷ 365)

부가금 지급률

전체부가금 약정급여율%

90일 미만

전체 부가금(이자)의20% 지급

90일 미만
~ 180일 미만

전체 부가금(이자)의40% 지급

180일 이상
~ 270일 미만

전체 부가금(이자)의60% 지급

270일 이상
~ 1년 미만

전체 부가금(이자)의90% 지급
    1. 신청서 작성

      본회 담당직원 방문상담을
      통한 가입신청서 작성

    2. 접수 및 승인

      자격 및 한도 확인 후
      가입 승인

    3. 부담금 납입

      가입액 납입 및 가입완료
      CMS 또는 가상계좌를 통한 납입

    4. 약정서 발급

      부담금 입금 확인 후
      소속기관으로 우편발송

    1. 청구서 작성

      본회 담당직원 방문상담을 통한
      급여청구서 작성 및 접수

    2. 전산입력

      급여 청구사항 본회 전산 입력

    3. 지급 완료

      급여금 지급

    • 지급일 안내
      • 만기 시 : 만기일자(만기일이 금융기관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전 영업일을 만기일로 하며, 이 경우 부가금은 직전 영업일까지 계산)
      • 중도해지 시 : 청구서류 접수일로부터 7일(금융기관 영업일 기준) 이내 지급
    • 전액 또는 부분해약 모두 가능합니다. 단, 부분해약은 1억원 단위로 가능하며, 해약 후에도 부담원금 잔액은 1억원 이상을 유지하여야 합니다.
    • 가입일(부담금 납입이 완료된 날, 재예탁 시 부가금 지급일)로부터 1년 미만 중도해약 시 별도의 부가금 지급률이 적용됩니다.
    • 가입기간 만료일 이후에는 해당 급여계약의 약정 급여율이 아니라 본회가 정한 만기 후 급여율(약정 급여율의 100분의 20)을 적용합니다.

더 궁금하시면 02-767-0678로 문의 바랍니다

예상금액 산정방식

  • 가입자 이해를 돕기 위한 예상 금액으로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, 법인예탁급여 지급을 위한 기초근거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.
  • 1년 미만 중도해약 시 별도의 부가금 지급률이 적용됩니다.

구비서류 안내(가입)

기본 서류

  • 법인예탁급여 가입신청서
  • 사용인감계(본회 양식)
  • 위임장(본회 양식)
  • 개인(신용)정보 수집 · 이용 동의서(고유식별번호 포함)
  • 사업자등록증 사본(원본대조필)
  •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(말소사항 포함, 3개월 이내 발급)
  • 법인인감증명서(3개월 이내 발급)
  • 대리인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) 사본
  • 기타 본회 요구 서류

구비서류 안내(청구)

기본 서류

  • 법인예탁급여 청구서
  • 위임장(본회 양식)
  • 개인(신용)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(고유식별번호 포함)
  •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(말소사항 포함, 3개월 이내 발급)
  • 법인인감증명서 (3개월 이내 발급)
  • 대리인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) 사본
  • 법인 소속기관 명의 은행통장 사본 또는 계좌개설확인서 사본
    (원본대조 필)
  • 법인예탁급여 약정서 원본
    (원본 분실 시 청구서 상단 “약정서 분실“ 작성 후 날인)
  • 기타 본회 요구서류

부담금 납입방법

  • 가입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승낙이 결정되며 승낙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상계좌(본회 발급) 또는 지정 CMS계좌로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며, 유효기간 내 미불입 시 가입신청은 무효 처리됩니다.
  • 하나의 급여계약에 대하여 여러 번 나누어 입금할 경우 가입일은 마지막 입금일로 처리되며, 선입금분에 대한 부가금(이자)은 발생하지 않습니다.
  • 가상계좌 입금방법 : 가입접수 및 승낙 후 소속기관 담당자 연락처로 가상계좌번호 전송 → 입금(단, 타행 입금 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)
  • CMS 입금방법 : 가입접수 및 승낙 후 소속기관 담당자 연락처로 입금은행 계좌번호 및 코드 전송 → 입금(반드시 법인예탁급여 전용 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.)
금융기관별 계좌번호와 예금주 및 CMS코드를 나타낸 표 입니다.
금융기관별 계좌번호 예금주 및 CMS코드
농협 301-0265-0434-81
  • 예금주 : 한국교직원공제회
  • CMS 입금표 기재요령 : Code① (7자리)+Code ② (4자리)+Code ③ (9자리)
    • Code ① (7자리) : 기관번호
    • Code ② (4자리) : 월분(2자리)+급여종류(2자리 : 법인예탁급여 코드 26)
    • Code ③ (9자리) : 법인수납코드(9자리)
  • 예시) 6월에 부담금 납입 시 ① C000001+② 0626+③ J12345001
국민 067501-04-094708
신한 140-012-951515
우리 1005-703-881247
하나 175-910058-97005
부산 101-2067-5060-01
제주 50-01-279798